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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2024년에는 출생연도 몇 년생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아래 표를 통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65세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vs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 세가지가 각각 무엇인지 개념부터 확실히 아신 후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연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혹시나 놓치고 있는 연금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의 주요특징 (정확히 알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1.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
2. 가입 종류
- 사업장가입자: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부담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농어민, 무직자 등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
-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60세 미만의 자가 희망에 따라 가입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최대 65세까지 가능
3. 연금보험료
-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
4. 연금 종류
- 노령연금: 만 60세 이상이 되면 지급, 납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다름
- 장애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반환
5. 수급 조건
-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증가
6. 국민연금의 혜택과 장점
- 노후 보장: 노령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 사회적 안정망: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비
- 경제적 지원: 소득이 적은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 존재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