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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고 싶으신가요?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인데요, 자가 소유를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답니다.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확인해 보고,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까지 바로 해볼까요!
2024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저소득 가구를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지원 또는 낡은 집수리 등을 도와주는데요, 개인별로 월 최대 341,000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최대 781,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낡은 집 수리에 대한 비용은 최대 1,24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조건 자격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인데요,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기준은 중위소득 48%이하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확인하기
신청방법 및 절차
1. 직접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거급여 시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3. 문의할곳: 마이홈 1600-0777, 1600-1004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위에서 말씀드린 자격 대상 기준에 부합된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인터넷상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주거복지 외에도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