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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학을 맞아 학교에서의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 예상됩니다. 코로나19는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염성이 있어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4급 법정감염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필요 서류, 발급비용 등을 확인해 보세요.

     

     

     

    질병인정결석 시 필요서류와 발급비용

     

     

    학생이 감염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됩니다. 이때에는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발급 비용이 궁금하시죠?

     

     

    ✅ 필요서류

     

    • 의사진단서
    • 의사소견서
    • 진료확인서
    • 위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에 기재된 기간동안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을 받기 위해 결석한 경우에도(확진이 되지 않았더라도)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 서류에는 감염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 비용

     

     

    병원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중 진단서와 소견서는 1~2만 원 정도이며 진료확인서는 5천 원 이하입니다. 셋 중 가장 저렴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네요.

     

     

     

    출석인정이란?

     

     

    학생이 수업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이러한 결석은 제공된 서류에 따라 학교에서 출석인정 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기준

     

    학교에는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질병, 받은 치료 및 회복 기간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 대상 질병: 일부 학교에서는 독감, 수두 또는 기타 응급 상황과 같은 심각하거나 전염성 있는 질병과 같은 특정 유형의 질병에 대해서만 결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결석 기간: 결석기간은 의사가 써준 서류의 기간동안 입니다. 

     

     

    2️⃣ 출석인정을 위한 구비서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 의사 소견: 학생의 상태, 치료 및 권장 휴식 기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의사가 발행한 기본 문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 진단서: 진단, 예후 및 예상 회복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장기간 결근하는 경우 종종 필요한 보다 자세한 보고서입니다. 이 문서는 심각한 질병이나 특정 기간을 초과하는 결석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처방전: 어떤 경우에는 특히 외래 진료의 경우 처방전이나 치료 기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발급 비용

     

    정확한 서류 발급 비용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필요한 서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 진단서와 소견서는 1~2만원 정도
    • 진료확인서는 5천원 이하

     

     

    4️⃣ 출석 인정 신청 절차

     

    필요한 의료 서류를 취득한 후 학부모나 학생은 출석 인정 신청을 위한 학교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에 통보: 학생이 아프면 즉시 학교에 알립니다. 학교에는 결석을 신고할 수 있는 출석 핫라인이나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서 제출: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면 부모나 보호자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 필요한 의료 서류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승인 절차: 학교 출석 담당실 또는 행정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결석이 출석 인정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결석은 양해된 결석으로 기록되며 학생의 출석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급 법정감염병

     

     

    종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플루엔자 (Influenza)

    매독 (Syphilis)

    성기 단순포진 (Genital Herpes)

    클라미디아 감염증 (Chlamydia Infection)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Campylobacter Infection)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Enterohemorrhagic E. coli Infection)

    A형 간염 (Hepatitis A)

    E형 간염 (Hepatitis E)

    말라리아 (Malaria)

    레지오넬라증 (Legionellosis)

    수두 (Varicella)

    유행성이하선염 (Mumps)

    홍역 (Measles)

    풍진 (Rubella)

    발진티푸스 (Typhus)

    발진열 (Scrub Typhus)

    쯔쯔가무시증 (Tsutsugamushi Disease)

    뎅기열 (Dengue Fever)

    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비브리오패혈증 (Vibrio Vulnificus Septicemia)

    회충증 (Ascariasis)

    편충증 (Trichuriasis)

    요충증 (Enterobiasis)

    간흡충증 (Liver Fluke Infection)

    폐흡충증 (Lung Fluke Infection)

    장흡충증 (Intestinal Fluke Infection)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otavirus Infection)

     

     

     

     

     

     

     

    4급 법정 감염병이란?

     

    4급 법정 감염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질병입니다: 1급~3급 감염병에 비해 공중 보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덜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엄격한 격리 조치는 요구되지 않지만, 적절한 관리 전략이 필요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질병들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중 보건 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4급 감염병의 감시 및 보고

     

    4급 법정 감염병은 의무적인 감시 대상에 속합니다. 즉, 의료 기관에서 4급 감염병을 진단할 경우 해당 사례를 지역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의 발생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보고를 해야 하나요? 의료 시설, 의사, 그리고 실험실에서 4급 감염병 사례를 진단할 경우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중 보건은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나요? 일반적으로 보고서에는 환자 정보, 질병 진단, 치료 경과, 그리고 질병 확산 추적을 위한 역학적 정보가 포함됩니다.

     

     

    빈번한 4급 법정 감염병 종류

     

    인플루엔자(독감): 인플루엔자는 심각한 유행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접종 및 위생 관리가 강조됩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E. coli): 식중독의 원인 중 하나로, 특히 시가 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 감염은 심각한 위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 유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가 필요합니다.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볼거리는 주로 타액선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학교나 복잡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전염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두 (Varicella): 일반적으로 경미한 질병이지만, 성인이나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발생 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는 심한 설사와 탈수를 유발합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예방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발병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급 감염병 예방방법

     

    4급 감염병은 즉각적인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관리 조치가 취해집니다.

     

    예방 접종 캠페인: 많은 4급 질병은 예방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 보건 당국은 예방 접종 캠페인을 통해 인구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수두와 볼거리는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위생 교육: 인플루엔자나 로타바이러스 같은 질병의 경우, 손 씻기, 기침 예절, 식품 처리 방법 등의 위생 습관을 장려하여 질병의 확산을 막습니다.

     

    대중 인식 및 예방 조치: 증상에 대한 대중 인식과 조기 치료를 장려하는 캠페인은 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독감 시즌에는 독감 백신 접종과 기침 예절 실천을 권장합니다.

     

    학교 및 기관 감시: 수두나 볼거리와 같은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나 요양 시설에서는 보건 당국이 질병 발생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일시적인 격리 조치나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확산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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