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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급, 3급, 4급 전염병의 특징과 예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세부 사항은 관할권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1급 감염병
이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이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치사율도 높으며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격리 및 격리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 제1급 감염병 (17종) 이 질병들은 매우 치명적이며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 즉각적인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합니다.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바이러스병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 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천연두)
- 페스트(흑사병)
-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 야토병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
-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
- 조류 인플루엔자(H5N1, H7N9) 인체감염증
- 신종 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신종 감염병 증후군(원인 불명의 새로운 감염병)
2급 감염병
2급 감염병은 유행 가능성이 높아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한 질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빠르게 퍼질 수 있지만 이병률과 사망률 측면에서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특성
심각한 질병으로, 대부분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종류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급성 A형 간염
- 성홍열
-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풍진
- 폐렴구균 감염증
- 수막구균성 수막염
- 백일해
- 레지오넬라증 출혈열 신증후군 (한타바이러스)
- 인플루엔자균 B형(Hib) 감염증 피부 및 흡입성
- 탄저
- 황열
- 뎅기열
3급 감염병
3급 질병은 1급 및 2급 질병보다 덜 심각하지만 지역사회 내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여전히 모니터링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보건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특정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류
- 파상풍
- B형 간염
- 일본뇌염
- C형 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 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 매개 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천연두
4급 감염병
이는 일반적으로 전염률이 낮거나 공중 보건 위협 수준이 낮지만 유입 감시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인구 집단에서는 여전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풍토병입니다.
특성
표본감시 활동을 통해 유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주로 전파력이 낮거나 감시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종류
-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 매독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 단순포진
- 첨규 콘딜롬(곤지름)
-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 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 감염증 (살모넬라균, 노로바이러스 등)
- 급성 호흡기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등)
-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주혈흡충증 등)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이 분류는 공중보건 당국이 각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감시 및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법적 관리 체계에 따라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